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립조건 개인 메세지나 연락이 아닌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된 인터넷
개인 메세지나 연락이 아닌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방글을 여러개 올렸는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세지나 연락 같은걸 보낸게 아니라 공개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그 사람이 그만하라고 한적이 없는데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되나요?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공개된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