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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립조건 개인 메세지나 연락이 아닌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된 인터넷
개인 메세지나 연락이 아닌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방글을 여러개 올렸는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세지나 연락 같은걸 보낸게 아니라 공개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그 사람이 그만하라고 한적이 없는데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공개된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