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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 및 공실기간 월세 부담 문제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1. 계약 내용아파트 월세 계약 (보증금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1. 계약 내용아파트 월세 계약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관리비 별도)계약서에는 “중도 퇴실 시 공실 기간 동안 임차인이 월세·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음“다음 세입자를 임차인이 구해와야 한다”는 조항도 없음2. 상황 경과저는 4월 30일에 퇴실 통보했고, 한 달 후에 실제 이사 나갔습니다. (통보 후 한 달 후 퇴실)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면서 공실기간 월세·관리비를 요구했습니다.제가 “일단 3개월치 월세 내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냐”고 했더니 끝까지 거절했습니다.사실 같은 조건(보증금·월세)으로는 세입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고 퇴실통보후 같은조건으로 내놓으라고동의하셔서 바로 내놨었습니다.집주인이 여러 차례 주변 시세보다 높게 보증금·월세를 올렸다가 낮췄다가 반복하면서 세입자가 안 들어오게 만든 정황이 있습니다.결국 제가 전세 세입자를 구했는데, LH 전세대출 심사 때문에 계약만 늦어졌을 뿐, 이미 집주인은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집주인은 계약금 받고 보증금 돌려주겠다고했으나 그런말 한적없다면서 보증금돌려줄것을 미루는 중입니다.부동산하고 집주인이 분명 “8월 말이면 입주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9월 말 입주 예정이니 기다려라”라는 입장입니다.3. 질문이런 경우 저는 실거주한 기간만 월세·관리비를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계약서에 없는 조항(공실기간 월세·관리비 부담)을 임대인이 강제로 주장할 수 있나요?법적으로 임차인이 공실기간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계속 모르쇠로 버틴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