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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성범죄 저지른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이혼한 일본인 전남편이 아이를 보러 한국에 와서밤에 저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저항해도
이혼한 일본인 전남편이 아이를 보러 한국에 와서밤에 저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저항해도 끝까지 강간하려 했고 결국 강간미수로 신고했는데저는 결국 아이를 생각해서 경찰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하고 끝냈습니다.그리고 전남편은 일본으로 17일에 돌아갔습니다.한국에 있을땐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해 저를 조롱하길래일말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저도 불쌍하게 여겼던 마음을 바꾸어 보류했던 사건을 진행시키고자 합니다.경찰서에서도 언제든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전남편이 17일에 본국으로 돌아가버렸는데이런 경우는 가해자 조사와 처벌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범죄 피해자 모임, 왜 나였을까 카페입니다.
외국인 가해자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한국 법에 따라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출국 후라도 수사 재개 시 국제공조 등을 통해 대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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