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을 했는데 상품이 마음에 안들고 케리어을 바퀴부분도 끌고 와서 지저분 해졌어요그래서 환불 반품 요구 하니까 개인거래라서 안된다고 하네요상호간에 거래인데 안되는건가요?
즉,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처음부터 구입을 안 하셨으면 상관 없는데...
이미 구입한 상태에서는 뭔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별한 사정 > 진품이라고 얘기하고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가품이었다, 등)
그래서 판매자가 환불 안 해주겠다고 하면 단순 민사 문제가 되어서
소송으로 해야 하는데... 소송시간, 비용... 승소 여부 다 불투명하니 못하는 거죠... 즉, 환불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