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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통지 송달과 이유서 제출기한 본인은 피고인이고 1심 판결을 받고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항소접수장을 받고 20일 내에
본인은 피고인이고 1심 판결을 받고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항소접수장을 받고 20일 내에 이유서를 제출해야한다기에접수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하고 오지 않아서 사건조회하니 접수서가 폐문부재로 반송 된것으로 확인됩니다.작년에 이사를 하였는데 전 주소로 되어있는듯 합니다.이렇게 될 경우 법원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과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사실 제 입장에서는 2심 합의비용, 변호사선임 비용 등 준비를 하기위해 재판이 늦춰지면 좋은 상황입니다.이때 공시송달 까지 기다리는 것이 재판을 늦추는데 유효한지 질문 합니다.그리고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나의사건으로 조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날짜로 20일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받아들여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