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피고인이고 1심 판결을 받고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항소접수장을 받고 20일 내에 이유서를 제출해야한다기에접수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하고 오지 않아서 사건조회하니 접수서가 폐문부재로 반송 된것으로 확인됩니다.작년에 이사를 하였는데 전 주소로 되어있는듯 합니다.이렇게 될 경우 법원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과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사실 제 입장에서는 2심 합의비용, 변호사선임 비용 등 준비를 하기위해 재판이 늦춰지면 좋은 상황입니다.이때 공시송달 까지 기다리는 것이 재판을 늦추는데 유효한지 질문 합니다.그리고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나의사건으로 조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날짜로 20일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받아들여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