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 30억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가계약금 5천, 예약약정금 5천을 지급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후 남은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 약정서를 쓰고 도장도 날인하였구요.토지거래허래가 난 후, 본계약을 앞두고 매도자 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기납입한 1억원에 대해서만 배액배상한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건설업 오랜 종사자로 본인 말이 전적으로 맞다고 주장하고 있구요.밤새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계약금 3억 전체에 대해 배액배상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이에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약정서에는 ,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지난 주에 받은 상태입니다.혹시 이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승소가 확실할까요? 승소시 매도인이 변호사 수임료 부담하는 것이겠지요?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