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강사 리뷰 홈페이지에 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고, 몇시간 후 삭제되었습니다. 그 글은 사실이 전혀 없는 백퍼센트 허위와 날조 글이고, 다행히 제가 그 글의 캡처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것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고소하기 전에, 리뷰 올리신 분께 그 리뷰 홈페이지에 저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것은 허위였으며 사과하는 글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싶고, 그렇게 하신다면 고소는 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것을 부탁해도 협박죄 등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