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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변제 요구 관련 형사 및 민사 가능 여부 2022년 운동을 통해 피의자 을 알게 되었고, 가족처럼 지내며 생활·여행·식사·의복
2022년 운동을 통해 피의자 을 알게 되었고, 가족처럼 지내며 생활·여행·식사·의복 등을 지원해왔습니다.2024년 10월경, 피의자가 금전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아버지 가게 취직하면 조금씩 갚아라”**라고 제가 말했고, 피의자는 **“염치가 없어서 그러죠”**라고 답하며 빌려주었습니다.같은 해 11월에는 친구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겠다 싶어 방을 얻어주며 보증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해금액보증금350만원카드.폰 400만원[이후 상황]2025년 4월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태도가 변하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7월에는 톡을 확인하지 않고 차단하였습니다.그 사이 제주도·일본 여행을 다니는 등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여러 차례 변제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보유 증거]계좌이체 내역 (대여 및 보증금 송금 기록)피해 진술서[요청 사항]형사사기 혐의로 고소 진행 중이며, 변호사님의 법률 자문과 사건 진행 방향을 요청드립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