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동차 구매시 문의 어머니가 수급자 이시고 저는 나이가 38세 어머니랑 분리되어 거주 하고있습니다 요번에
어머니가 수급자 이시고 저는 나이가 38세 어머니랑 분리되어 거주 하고있습니다 요번에 차량을 새로 구매하려는데 어머니 수급자 자격요건에 영향이 미칠까 우려되어 질문을 남깁니다차량가액은 얼마까지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니와 분리되어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자녀분의 재산(차량 포함)은 어머니의 수급자격 선정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이신 어머니께서 보유하실 수 있는 차량은 시가표준액 1,1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 가구는 생계 유지를 위한 차량 1대만 보유가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1,1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생계급여 삭감 사유가 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차량 구매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