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상태이고, 예전에 일본에서 근무하던 회사에서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도계속해서 재택근무로 일하는 중입니다. 급여는 한국통장으로 받고 있고. 매년 5월마다 개인사업자로서 세금 신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서 4.4사업소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사업소득에서 사업장 부분에는 어떻게 써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그냥 재택근무라 집주소를 쓰면 될런지..질문2. 프리랜서의 제출서류에 보면 아래와 같이 있는데, 전부 필수 인가요?1, 2, 6번은 그냥 발급하면 될거 같은데, 세금계산서 같은거는 해당사항이 없는거 같기도 한데,3. 4, 5번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신용정보조회서(3개월 이내)2.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3. 2024년도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신고서, 세금계산서 등4. 경력증명서5. 2024년1월 ~ 2024년12월분까지의 수입명세서 원본6. 본인의 수입 내역을 알 수 있는 은행계좌 입금내역서소득요건이 제일 어렵네요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