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기기할인:50만원)계약 남은 상태에서 자급제 1. LG에서 공시지원금으로 기기값 50만원 받고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샀습니다.
1. LG에서 공시지원금으로 기기값 50만원 받고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샀습니다. 근데 계약은 1년 6개월로 5개월 정도 밖에 안지났는 데 삼성에서 자급제 폰 사서 유심만 바꾸고 쓸 수 있나요? (요금제는 그대로)2. 될 경우 기기변경확정을 LG한테 말해야 되나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3. 이때 위약금을 발생하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된다는 데 LG가서 물어보니깐 처음에는 자기네에서 사는 게 더 이득이다 이러다가 나중에 가니깐 그게 이중이라서 불법이다 이러는데;; 말이 처음이랑 달라서..그럼 왜 자급제폰을 팜;; 머리 터지겠어요..
답답한 상황 정말 이해됩니당..ㅠㅠ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용!!!
<1. 자급제 폰으로 유심만 변경해 사용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공시지원금(기기할인)을 받은 상태에서 자급제 폰으로 유심만 변경해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공시지원금 약정 기간(1년 6개월) 중 기기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LG 측에서 "이중 혜택"을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지원금은 이미 기기 할인으로 소진됨)
- "기기변경 확정"은 필요 없습니다. 공시지원금은 기기 구매 시 적용된 할인이며, 약정 기간 중에 기기를 반납하거나 변경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단, LG U+에 기기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종전 기기(LG 폰)의 보험/AS 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 원할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해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처리 : U+ 고객센터 또는 U+ 앱에서 "기기 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 위약금 없습니다. 공시지원금은 기기 할인으로만 적용되며, 약정 기간 중 자급제 폰 사용은 위약금 사유가 아닙니다.
- 다만, 요금제 약정(통신 할인)이 남아 있다면, 해지 시 할인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기 할인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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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는 자사 기기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자급제 폰 사용은 방통법 위반이 아니며, 많은 소비자가 공시지원금 후 자급제로 전환해 사용합니다.
1. 유심만 빼서 삼성 폰에 삽입 후 통신 테스트 (요금제 정상 작동 확인).
2. U+ 고객센터에 "기기 변경 없음"을 명시해 문의 (위약금 없음을 확인).
3. 향후 요금제 약정 해지 시 할인 반환금 계산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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