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너무 혼선되서 질문드립니다.. 위의 내용 처럼 취업. 유학등 비자 발급의 경우가 아닌 무비자 입국의 경우 일본 입국 신고서에 유죄판결을 받은적이 있냐는 질문은 실제로는 일본 입국이 불가한 '1년이상의 징역 및 금고형'에 해당하는지에 물어보는 것이고 그 이하의 유죄판결이 있을경우엔 '아니오'라고 하면 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맞나요?해당질문은 1년이상의 징역 및 금고형'에 해당하는지에 물어보는 것이므로 벌금형의 경우 아니오라고 체크한다면 차후 비자 발급 관련하여 불이익 될 수 있는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인가요..? 서치를 해보면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는 없고 제각기 말이 다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