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결혼식은 하지 않구요회사에 경조비와 경조휴가를 신청하였는데혼인신고만 해서 경조비만 주고 경조휴가는 결혼식을 하지 않아서 안준다고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 혼인신고만 한 사례가 없어서 경조비만 주기로 했다고만 하고아무런 사내규정 수정사항도 없었습니다회사는 약 4년째 정규직으로 재직중이구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현승 입니다.
경조휴가와 경조비에 대한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내 경조금,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