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6월 28일 경 단기임대 중계 플랫폼을 통해 1주일간 사용 예약함.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정보를 보면 당 오피스텔의 면적은 8평임2. 당연히 해당 오피스텔의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알고 8월 3일 입주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의 침실 방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음. 다만 잠금장치가 잠겨있지 않아 문을 열수 있었으나, 내부에 침대 및 짐이 있어 전체를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었음.3. 다만 당연히 해당 오피스텔을 모두 빌린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짐을 약간 정리하고 침대 위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중 해당 공간에 웹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함.4. 발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해당 공간은 개인적인 공간이니,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함.5. 해당 물건의 설명에 그런 제약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이제와서 오피스텔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사용하면 안되겠냐고 했으나, 주인은 거절함.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해당 부분은 플랫폼을 통해 해결하기로 함.6. 다만 본인은 오피스텔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부가 촬영중이라는 어떠한 언급도 받지 못하였으나, 방문을 연 순간부터 본인 및 본인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촬영당하였고, 해당 영상을 주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걱정됨따라서 웹캠이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상의 삭제에 대한 건으로 해당 숙박시설의 주인을 고소 또는 고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