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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 구제 방법 ○ 2023.10.15. 화상맞선을 하고 한명이 매칭돼어 27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서(계약금액 총
○ 2023.10.15. 화상맞선을 하고 한명이 매칭돼어 27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서(계약금액 총 1,380만원)를 작성 함 ○ 제가 지체 3급 장애인인 관계로 베트남 출발하기 전 동행자 경비 150만원을 2023.10.20. 추가 입금함 ○ 중도금 7백만원을 2023.12.2. 베트남 현지 가기전에 입금함 ○ 2023.12.8. 4박5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출발하였으며 지참금 및 용돈으로 4,500달러를 환전해서 감○ 베트남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리려는 순간 업체에서 급하게 맞선 여자 프로필(가족관계, 건강검진 등)을 카톡으로 보내옴 원래 서면으로 보여주면서 프로필 등을 설명해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음 ○ 숙소에 도착하자 업체에서 한 장 종이(프로필 확인했다는 문서 같음)를 주며 서명하라고 해서 하고나서 매칭 된 여성분과 얘기를 나누고 업체에서는 결혼의사가 있냐 해서 있다고 하고 다음날 결혼식, 데이트, 대사관 방문 등을 함 업체에서는 지참금과 비용 등이 장애인은 더 내야 한다고 해서 3000달러를 달라고 해서 줌(신부측 부모에게 1,000달러를 줬다고 함 나머지돈은 모름) ○ 입국 후 한달에 기숙사 비용 및 용돈으로 매달 45만원 정도를 송금함 그런데 여자분이 용돈을 10일전에 줬는데도 떨어졌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함 또 다음달에는 몸이 아파서 병원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며 계좌 알려줄테니 업체 사장 몰래 송금하라고 함. 한국에서 이혼 후 한국어를 조금 할줄 아는 언니를 통해 삼자대면으로 요구함 그리고 2차 전통 결혼식(24.2월 예정) 때에는 귀금속 등을 과하게 요구함○ 업체에 이런 사실을 말하였으며 계속 진행하면 안될 것 같아 업체에 결혼진행 중지를 요구하자 남자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음으로 여자에게 50만원을 줘야 한다고 하여 입금함○ 업체에 중도해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남자의 잘못임으로 줄 수 없다고 함 업체로부터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