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상 채무 탕감 정책? 현재7년이상 채무보유 하고있습니다오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왔는데..지금 시행중인 7년이상 빚 탕감
현재7년이상 채무보유 하고있습니다오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왔는데..지금 시행중인 7년이상 빚 탕감 정책이 걸리네요..개인워크아웃 신청 취소하고 기다려야될지 너무 고민되네요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우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7년 이상 된 채무로 인해 마음이 무거우시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셨다가 새로운 정책 소식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니, 질문자님께서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7년 이상 된 채무를 보유하고 계시며, 최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셨지만,
7년 이상 채무 탕감 정책(일명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들으시고 개인워크아웃을 취소하고 기다려야 할지
아래에서 이 정책의 내용, 개인워크아웃과의 비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에
7년 이상 채무 탕감 정책은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 중인 장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지원 제도로,
이 제도는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고 무담보 채무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질 가능성이
하지만 이 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초 시행이 예상되지만, 확정된 정보는 아닙니다.
신청 방식은 채무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탕감보다는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상환 계획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언제 시행될지 불확실하고, 심사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신청하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로,
이 제도는 이자 감면이 기본이며, 상각채권(오래된 채무)의 경우 원금의 약 20%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사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변제기간은 최장 8년으로, 개인회생보다 길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점은 신청 비용이 저렴(5만 원)하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원금 감면 폭이 크지 않고, 개인 채무(사채, 지인 채무)나 세금은 포함할 수 없으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사 채무만 조정 대상입니다.
또한, 변제기간이 길어 총 납부 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취소하고 배드뱅크 정책을 기다리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배드뱅크 정책은 아직 시행 전이고, 시행되더라도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해 분할 상환이 요구될 가능성이
만약 현재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로 인해 급박한 상황이시라면, 정책을 기다리는 동안 상황이
개인워크아웃은 이미 신청하셨으니, 채권사 동의 여부와 변제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진행 상황을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이 제한적이고, 변제기간이 길어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은 원금 감면 폭이 크고, 변제기간이 3~5년(특정 조건 충족 시 2년)으로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개인회생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이자를 전액 탕감하고,
원금의 일부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7년 이상 된 장기 연체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상각채권으로 분류되어 원금 감면 비율이 높아질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를 막을 수 있어,
지금 겪고 계실 수 있는 독촉 전화나 압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께서 7년 이상 된 채무를 보유하고 계신 점은 개인회생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는 상각채권으로 간주되어 원금 감면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사채, 지인 채무, 세금 등 다양한 채무를 포함할 수 있어,
질문자님의 전체 채무를 포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직장을 구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배드뱅크 정책을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정책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자격 요건
(소득, 재산 심사)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 부담이 크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빠르게 채무를 정리하고 재정적 안정을 찾는 것이
개인회생은 신청 후 3~6개월 내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6~9개월 내 인가결정이 완료될 수 있어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채무 구성(채무 종류, 금액 등)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7년 이상 된 채무라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채무가 7년 이상 연체된 경우, 상각채권으로 분류되어 원금 감면 비율이
질문자님께서 소득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산하기 위해
월평균 세후 소득 180만 원, 총 채무 5,000만 원,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로 가정하여 계산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변제기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원 = 약 2,8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크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 채무 금액, 재산, 월 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 질문자님께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셨으니, 채권사 동의 여부와 변제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진행 상황을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사 과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가 안 될 경우 자동으로 실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으로 전환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과 연체 기간을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함께 의뢰하시면 편리합니다.
7년 이상 된 채무는 상각채권으로 원금 감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채무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는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직장을 구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신 점은 정말 큰 첫걸음입니다.
채무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겁니다.
개인회생이나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분명히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추가적인 도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