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베트남으로 여행사 패키지 여행을 떠나셨습니다.첫날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마사지를 받으시다가 다치셨습니다.1. 심한 통증을 느낀 후 마사지샵 분과 동행하여 베트남 병원 방문 엑스레이 촬영 -> 특이사항 없다고 판정2. 거동도 불편할 정도로 너무 아파서 여행사 및 마사지샵에 문의 후 조기 귀국3. 조기 귀국 날 대학병원에서 검사진행 => 허리뻐 골절 진단.이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문의 하고 싶은 건1. 부상 후 참여하지 못한 패키지 일정 환불 -> 여행사에 문의하니 원가로 환불해준다는 상식밖의 이야기를 들음. 패키지 구매 시 지불했던 시가로 정산받아야 할 것 같음.2.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병원 관련 비용 -> 교통비 및 병원 검사 진료비 받을 수 있는지3. 기대했던 여행을 다 즐기지 못하고 휴가를 망친 보상 비용 받을 수 있을지..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