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범위 보증을 잘못 섰다가 돈을 내지 못하면 압류가 되나요?압류가 된다면 어떤게
보증을 잘못 섰다가 돈을 내지 못하면 압류가 되나요?압류가 된다면 어떤게 대상 인가요?다른 가족이 구매해 사용중인 물건도 압류 대상인가요?
압류 관련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보증 채무 불이행 시 압류 가능성과 범위를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압류 가능합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주의 : 보증 계약서에서 "한정보증"(특정 재산 한도 책임)이 아닌 일반보증이라면 모든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해약환급금, 월급, 자동차, 투자 자산(주식 등)
- 단, 압류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예: 생계비 1개월분, 기본 의류 등)
- 원칙적으로 압류 불가합니다. 배우자·자녀 명의 재산은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 ※ 단, 명의신탁(실제 소유자 다름)이 증명되면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적 논란 필요)
- 예를 들어 아내가 구매한 TV는 "아내 소유"로 인정되므로 압류 불가합니다.
- 채무자와 가족 간 실질적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예: 채무자가 구매 자금을 부담했다 증명) 법원이 압류할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렵습니다.
- 채무 조정 신청 : 금융채권조정위원회(1336)에 개인회생·파산 문의.
- 재산 보호 : 압류 제외 대상(예: 퇴직연금)은 사전에 분리 관리.
추가 검색 키워드 : "? 보증인 압류 범위"
추천 : 지역법원 또는 법원도우미(1544-6060)에서 무료 법률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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