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잘못 섰다가 돈을 내지 못하면 압류가 되나요?압류가 된다면 어떤게 대상 인가요?다른 가족이 구매해 사용중인 물건도 압류 대상인가요?
압류 관련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보증 채무 불이행 시 압류 가능성과 범위를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압류 가능합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주의 : 보증 계약서에서 "한정보증"(특정 재산 한도 책임)이 아닌 일반보증이라면 모든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해약환급금, 월급, 자동차, 투자 자산(주식 등)
- 단, 압류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예: 생계비 1개월분, 기본 의류 등)
- 원칙적으로 압류 불가합니다. 배우자·자녀 명의 재산은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 ※ 단, 명의신탁(실제 소유자 다름)이 증명되면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적 논란 필요)
- 예를 들어 아내가 구매한 TV는 "아내 소유"로 인정되므로 압류 불가합니다.
- 채무자와 가족 간 실질적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예: 채무자가 구매 자금을 부담했다 증명) 법원이 압류할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렵습니다.
- 채무 조정 신청 : 금융채권조정위원회(1336)에 개인회생·파산 문의.
- 재산 보호 : 압류 제외 대상(예: 퇴직연금)은 사전에 분리 관리.
추가 검색 키워드 : "? 보증인 압류 범위"
추천 : 지역법원 또는 법원도우미(1544-6060)에서 무료 법률 상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질문도 언제든 물어보세요!
♥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한 번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