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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 통해 스튜디오 계약 변경으로 인한 위약금 안녕하세요. 웨딩플래너를 통해서 스튜디오 예약한 예신입니다. 두서없이 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안녕하세요. 웨딩플래너를 통해서 스튜디오 예약한 예신입니다. 두서없이 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비동행 웨딩플래너와 계약을 했고 플래너를 통해 스튜디오 견적을 카톡으로 설명 받아 웨딩 촬영을 예약했습니다. 스튜디오와 계약한 건에 대한 계약서를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 촬영비 견적만 받았을 뿐 스튜디오마다 다른 취소나 일정변경에 대한 위약금 안내는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식장 상담 예약을 내후년으로 미루게 되어 원하던 식장 상담 예약을 대기 하고있던 상황에 오늘 갑자기 촬영 준비가 잘되고 있냐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상황을 몇 달 전에 말씀 드렸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스튜디오 관련해서도 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를 해주실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준비 잘하고 있냐는 물음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시다시피 식장이 예약되지 않은 상황이고 결혼 1년반 전에 식 사진을 찍진 않기에 스튜디오 촬영 일정 변경을 해달라고 말씀 드리니 스튜디오 촬영일 45일 전엔 위약금 25만 원을 내야 변경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럽다 따져물으니 플래너 계약할 때 계약사항에 있었다고 캡쳐해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어떤 스튜디오랑 계약할지도 모르는 플래너 계약 초기 시점이든 그 이후든 스튜디오 취소나 위약금 관련 설명은 없었고 계약서에도 뭉뚱그려서 위약금이 존재한다는 내용만 있는데 이런 경우 플래너한테 책임 소지가 있다고 말해도 될까요?
위약금 설명 부족 시 플래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