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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을 가는데 비짓재팬 형사재판 유죄 관련해서 다음주에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휴가를 갑니다근데 제가 올 상반기에 의료법
다음주에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휴가를 갑니다근데 제가 올 상반기에 의료법 관련 재판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습니다.아직 집행유예 3년형이 실행된 것은 아니지만 비짓재팬에 등록할 때 예로 등록을 하긴 했는데입국 거부가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김연광 행정사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가족과의 중요한 여행을 앞두고 입국 문제로 마음이 매우 무겁고 불안하시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출입국 실무 전문가로서 현실적인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음 주 일본 가족 여행 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지>로 파악됩니다.
I. 일본 입국 거부 대상 해당 여부
(1)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선고된 원래의 형량 자체(징역 3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일본의 입국 거부 사유에 명백히 해당되는 상태입니다.
II. 입국 심사 시 예상 절차와 대응
(1) 비짓재팬 웹(Visit Japan Web)에 유죄 판결을 사실대로 신고하셨기 때문에, 일본 공항 도착 시 거의 확실하게 별도의 장소에서 추가 심사(2차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2) 입국 심사관은 범죄의 종류, 여행 목적, 동반 가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현장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단기 휴가 목적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요컨대,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일본 입국 거부 대상에 해당하므로, 입국이 거부될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현장 심사관의 재량에 따릅니다.
지금으로서는 비자 신청이 시간상 불가능하므로, 2차 심사에 대비하여 판결문, 확정증명원, 명확한 여행 일정표, 왕복 항공권, 숙소 예약증 등을 지참하여 여행의 목적이 순수한 관광임을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입니다. 부디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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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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