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가 작년에 이전하면서 출퇴근 왕복이 네 시간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일년가까이 다니다가 출퇴근이 힘들어서 퇴사하려는데출퇴근 거리가 멀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있는 고용노동부고객안내센터에 회사이전으로 왕복 네시간 소요> 이전 후 일년정도 다님을 설명하고 통근의 어려움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더니 이전하고도 일년 가까이 다녔으니 통근의 어려움이 퇴직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왕복 세 시간이상이면 무조건 되는줄 알았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