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업 환불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다니고 있던 외국어 학원이 폐업을 했는데 금액 환불을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다니고 있던 외국어 학원이 폐업을 했는데 금액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저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어서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제가 다니고 있는 외국어 학원이 올해 3월 폐업이 되었다는 것을 7월 말에 알게 되었습니다. 2월에 수강생에게 환불에 관련된 연락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1년 8월 24일 중국어 학원 3개월 등록(9,10,11월 월 별 선택 가능) / 카드결제 360,000 9월, 10월 잘 다니다, 10월 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남은 한달 + 추가금액을 지불 후 자격증반으로 변경 신청. 2021년 10월 28일 / 카드결제 110,000 서울 발령 및 해외 출장이 잦은 관계로 결제할 때 미리 11월달 수업은 듣지 않고 무기한 정지신청. 처음에 등록할때 찾은 출장과 해외 일정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개월에 맞춰 수업 정지가 가능 한지 확인 후 학원 등록을 함. (학원 수업은 한달에 한번 새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월별로 정지 가능)서울 및 해외 출장이 길어져 정지 기간이 2025년 현재까지 길어짐. 정지 기간에 3~4개월에 한번씩 전화해서 정지가 잘 되어있는지 학원에 확인을 했음. 환불을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요즘 경기가 다 힘든 시기라 환불은 최대한 받지 않음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다시 살고 있는 지역으로 복귀하게 될 때 다닐 계획이었음.작년말? 올해 초?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전화해서 정지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 했음. 7월 중순에 한국에 입국해서 다시 학원을 다니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학원이 3월 초에 폐업신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돈을 환불 받기 위해 소비자 보호 센터에 연락했지만 이미 폐업한 상태여서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지막으로 해당 지역 교육청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 했고, 교육청에서 폐업한 학원 원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달 받은 내용은 학원은 이미 폐업을 했고, 그리고 개인 사업이 아닌 프랜차이즈 형식의 법인 사업의 학원이기 때문에 등록금은 환불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달 12만원 + 추가금 11만원을 낸 돈은 아애 수업조차 받지 못했습니다.교육청에서는 원장님께서 환불해주지 않겠다는 의사가 너무 완강하셔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원장님 연락처만 알려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2021년도에 등록금을 결제했고 해외 및 타 지역 발령으로 인해 남은 수업 정지 후 몇 년 동안 계속 정지 시킨 상태에서 폐업한 학원의 원장님께 남은 등록금을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폐업예정"이라는 연락만 받았어도 남은 기간 안에 찾아가서 환불을 받았을텐데 연락조차 받지 못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보지 못하고 등록금을 날렸습니다..ㅠ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원장님께 연락 드리기 전에 어느 정도 확인 후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외국어 학원 폐업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 폐업 시 수강료 환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학원 설립·운영자(이하 '학원장')는 수강생의 귀책사유 없이 학원의 폐원으로 수강생이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강료 반환 의무의 존속: 2021년에 결제하신 수강료는 남은 수업에 대한 대가이므로, 아직 수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학원장에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학원(법인 사업)의 책임: 프랜차이즈 학원이라 하더라도 법인 사업자로서 수강료를 받은 주체는 해당 학원입니다. 따라서 법인 폐업 절차에 따라 채무(수강료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장기 휴원 및 환불 고지 의무: 학원 측에서는 폐업 예정 사실을 수강생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장기간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학원 측에서도 연락을 취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학원에 전화하여 정지 상태를 확인하셨다는 점은 귀하가 계속해서 수강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원장이 환불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먼저, 학원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강료 결제 내역 (결제일, 결제 금액, 결제 수단)
특정 기한 내에 환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소액심판청구: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는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준비 서류: 소액심판청구서, 카드 결제 내역, 학원장과의 통화 기록 (메모), 학원 폐업 사실 증명 자료 등
결론: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업을 듣지 않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반환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화 시 유의점: 원장님과 다시 연락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불을 요청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원장님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