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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의 내진설계 경량철골로 8평주택을 짓는데 내진설계, 건축설계가 필요한가요?또 체류형 쉼터에서 도로명 주소를
경량철골로 8평주택을 짓는데 내진설계, 건축설계가 필요한가요?또 체류형 쉼터에서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고 거주 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신 8평 경량철골 주택 및 체류형 쉼터에 주소 부여 및 거주 가능 여부에 대해,
법령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오해 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경량철골 8평 주택, 건축설계 및 내진설계 필요 여부
1. 건축설계(건축사 도장 필요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건축사의 설계도서가 필수입니다
- 연면적 85㎡(약 25.7평) 이상
- 2층 이상
- 구조상 주요부재가 철근콘크리트·철골 구조
- 다중이용 건축물 등
✅ 따라서 8평(약 26.4㎡)**이고, 경량철골조로 계획된 주택은
→ 철골구조이므로 건축사 설계 필요합니다.
※ 구조 안전 검토 및 건축사 서명·도장 필수입니다.
2. 내진설계 필요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4에 따라 다음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입니다:
- 연면적 200㎡ 이상
- 2층 이상
- 구조형식이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등 주요 구조재
- 주요 공공 건축물 등
✅ 8평은 면적 요건(200㎡ 이상)에는 해당 안 되지만,
철골조이기 때문에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검토서가 필요할 수 있음
→ 관할 건축과(허가부서)에서 내진설계서류 제출 여부를 요구할 수 있음
(지역·지자체별 내부 지침 차이 있음)
✅ 체류형 쉼터에 주소 부여 및 거주 가능 여부
1. ‘체류형 쉼터’의 법적 정의 여부
- 현행법상 “체류형 쉼터”는 법정 건축물 용도가 아님
→ 일반적으로 농막이나 임시숙소,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로 운영됨
2. 도로명주소 부여 요건 (주소 부여 가능?)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주소 부여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만 가능
→ 건축물대장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여야 도로명주소 가능
✅ 따라서 ‘체류형 쉼터’가 건축법상 주택 또는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아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면 주소 부여 및 거주 가능
❌ 단순 컨테이너·농막 등은 주소부여 불가, 주민등록 전입도 제한
✅ 결론 요약
항목
내용
필요 여부
건축사 설계
경량철골조이므로 건축사 설계도서 필요
✅ 필요
내진설계
지역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철골구조이기 때문)
⚠️ 조건부 필요
체류형 쉼터 주소 부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이면 주소 부여 가능
⚠️ 조건부 가능
체류형 쉼터 거주
건축물대장 등재 + 주소부여 시 주민등록 전입 가능
⚠️ 조건부 가능
국성부동산매니지먼트 TIP
- 건축허가 진행 전,
토지 용도지역·지구 확인 → 농막 또는 주택 가능 여부 판단
- 경량철골로 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사 설계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성과 함께 단가를 낮추는 설계사·시공사 추천을 받아보세요.
- 체류형 쉼터를 주민등록 가능한 주택으로 만들려면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 및 허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해당 토지 지번을 알려주시면,
실제 가능 여부(주소 부여 포함) 및 건축허가 경로까지 분석해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image image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
부동산 컨설팅, 세무, 법률, 설계, 시공, 건물 종합 관리, 부동산 중개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성 부동산 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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