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방법 한국 체류 2년이 지났고귀화는 안 할 것이며,영주권만 신청할 것입니다.소득이나, 부동산
한국 체류 2년이 지났고귀화는 안 할 것이며,영주권만 신청할 것입니다.소득이나, 부동산 기준은뉴스를 통해서 알아요.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알려주세요.그리고 행정사 통해서 준비할 경우 비용이 궁금하며,그러면 출입국 관리청에 외국인 본인이 안 가도 되나요?대리 접수가 되나요??
1. 소득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GNI 5천만원이상이여야 합니다. 24년도 소득 국세청 기준
2. 기본소양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이수하거나 영주 귀화 시험에 합격 해야
3. 품행단정요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4.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20%-50% 기본소양, 소득요건의 감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나라별로 개인별로 행정사의 경험과 역량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수임료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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