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E-2 비자로 미국 체류중 EB-3 관심 E-2 비자로 미국에서 2차전지회사에 생산직 해외파견중입니다.EB-3 비숙련직 비자에 관심이 생겨
E-2 비자로 미국에서 2차전지회사에 생산직 해외파견중입니다.EB-3 비숙련직 비자에 관심이 생겨 찾아보고 있습니다.저는 고졸이며 4년째 회사에 재직중 미국에 해외파견을 와있습니다.한국 복귀 후 E-2비자 취소 및 EB-3 비숙련직으로 비자 신청 여부와E-2 이력으로 인해 패널티가 발생할지혹시 비숙련직이 아닌 숙련직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본인이 고졸인 상황에서는 EB3 취업이민 중에 학력이나 경력을 불문하고 진행이 가능한 비숙련직 취업이민과 2년 이상의 경력직으로 진행이 가능한 숙련직 취업이민 모두 진행 하는 것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숙련직 취업이민 보다는 2년 이상의 경력을 근거로 진행을 하는 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간도 짧고 본인의 고용 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안전할 거 같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해서 E2 비자를 취소하고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E2 이력으로 인해 취업이민 진행 시에 패널티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취업이민을 위한 I-140 청원서를 접수하게 될 경우 추후에는 이민의 의도가 없어야 하는 E2 비자 재발급은 불가능할 겁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