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가슴 보형물 터짐으로 인해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진행했는데 밑빠짐 옆빠짐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이로인해 병원측은 조직이 안정화되는 6개월 후에 재수술을 해주겠다고했고 재수술은 다른 병원들도 6개월 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저는 7월에 아이의 학업을 위한 이민을 가기로 되어있었고 비행기표며 학비며 모두 지불된 상태였습니다예상치 못한 재수술로 인해 이민을 늦춰야했고 이로인해 체류비 추가발생 및 원치 않는 아이의 전학(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추가 등록비는 1500만원 이상이 들기에 어쩔 수없이 전학) 및 추가 보육료와 학원비 납부가 들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의료비상공제조합에 의뢰해주어 보상절차를 밟게해주었으나 3개월을 기다린 합의금은 재수술 비용도 다 나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재수술비용과 위자료 500만원 지급의 결정이 나왔으나 의사과실 60%산정으로나와 추가로들은 수술비가 60%밖에 보상해줄 수없다고나왔고 이로인해 위자료까지 합친 금액은 제가 지불한 재수술 비용에도 미치지 못합니다그러나 많은 논문에 의하면 밑빠짐과 옆빠짐 부작용은 환자의 상태보다 술자의 보형물 삽입판단 미스(실제 이 의사는 너무 사이즈가 큰, 밑빠짐이 잘 발생하는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을 주입) 및 과다박리,제대로된 밑선고정의 부재(원래 있던 저의 밑선을 박리해버림)에 의한 것이라 기술되어있습니다. 또한 보상절차에는 이민 지연에 따른 저의 개인적 손해는 전혀 고려되지않았습니다이제는 남은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글 올리며 비용과 시간이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