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증여 관련 문의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가 2억원을 증여해주신다고 합니다. 1억은 혼인증여 공제로 신고할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가 2억원을 증여해주신다고 합니다. 1억은 혼인증여 공제로 신고할 예정이고 1억은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차용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억원 차용, 20년 만기, 4.6%이자 지급 부모자식간에 2억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부모님께 매달 50만원씩 드릴 예정입니다. 이 경우, 50만원은 1억원의 원금상환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이자+원금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모자식간에 2억까지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 원금만 50만원씩 대략17년을 드리면 차용관계가 소멸되는것이고 이자+원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상환기간이 늘어날 것 같아서요
질문의 내용대로 계좌이체를 거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금융거래의 비밀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보면 상속세조사등 특별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한
질문상 거래 정도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가 없음으로 그냥 묻혀서 넘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따져보면.....부모 자식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고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이자. 20년 상환기간등의 금전소비대차는부모 자식 간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그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