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ㅎ 부동산 개인거래(직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 가깝게 지내온 지인이라,,, 사기의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은 25평, 지인의 집은 45평이고,,, 지인이 캐나다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어 저희가 45평 집을 사게 되었는데,,, 지인께서 저희 편의를 봐 주셔서,,, 25평 집이 팔리면 그 때 그 만큼의 금액을 나중에 줘도 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명도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매 계약서 상으로는 잔금 지급을 완료된 걸로 하고,,, 실제로는 나중에 지급해도 되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주의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