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접근 처벌 죄명, 조항 나이를 먹고 대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학교 직무 수행중 시비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나이를 먹고 대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학교 직무 수행중 시비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저는 남자이고 상대방은 여성입니다.수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대에 고성과 윽박을 지르며 저에게 접근 하였고저는 그 상대 여성분에게"접근하지 마세요, 말걸지 마세요"라는 말로 그 분에게 분명히 의사전달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고성방가를 수차례 지르며분위기를 흐렸고 저는 도저히 상대방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 경찰을 불러 사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저는 당시 폭력죄 및 성추행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로 인해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었습니다.다음에 저럴 경우 역시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없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질문입니다.사건 재발 시 현명한 대처방법과 처벌 조항이나 적용시킬 수 있는 죄명이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불필요하게 접근해 오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러한 접근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 규정과 죄명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필요한 증거, 그리고 실제 적용되는 법 조항을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1. 불필요한 접근, 처벌 받을 수 있는 죄명과 법적 조항
① 주요 처벌 근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등 불필요한 접근 행위는 일반적으로 스토킹처벌법(정식명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합니다.
② 죄명: "스토킹 범죄"상대방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문자, 전화, 직접 방문 등 여러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스토킹 범죄(제18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적용 조항: 제2조, 제18조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18조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④ 기타 적용 가능성: 정보통신망법 등온라인 상(카톡, 문자 등)에서도 집요한 접근·연락이 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의‘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불필요 접근, 실제로 고소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① 증거 확보 가장 중요스토킹 처벌을 받게 하려면, 상대방의 접근행위에 대한 증거(메시지, 통화내역, 방문 장면 등)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② 고소장 작성 시 명확한 사실 기재피해 일시, 장소, 접근 방식, 반복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하며, 첨부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③ 경찰 신고 및 임시조치 요청경찰서에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신변보호 및 접근금지조치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처벌 수위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시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반복적 접근의 경우, 경찰에 신속히 임시 보호명령이나 피해자 지원제도를 신청하여 피해 확산 방지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① 반복적·불필요한 접근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② 고소 시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③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접근으로 마음의 불편과 고통을 겪고 계실 줄로 압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분명 존재하오니, 필요한 법률 절차와 증거를 신중하게 준비해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인 보호를 확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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