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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면허 사고 살인 국적은 우즈벡 인데 무면허로 운전 하다가 오토바이 (23) 남자 를
국적은 우즈벡 인데 무면허로 운전 하다가 오토바이 (23) 남자 를 치여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 하게 되었습니다 유가족 측은 합의가 없다고 하는데 운전자는 한국에서 처벌 받을까요? 받는 다면 형량은 얼마 이며 감형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 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 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