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B-2 비자 발급 받아 미국에 체류 예정인 직장입니다.(미국 소재 한국 지사에서 근무 예정)그런데, 과거에 배우자와 다툼 후 서로 경찰에 고소한 후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본 건은 가정보호사건(Family protection case)로 송치된 이후에 교육 이수 후 사건 종결되었습니다.(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 보호 건으로 전환되어, 벌금 및 실형 선고 X)그래서 DS-160 작성 시에는 범죄 경력 없음(No)에 체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다만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아 보니, 처분 결과(Disposition)에 상기(가정보호사건 송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인터뷰 시에 만일을 대비해 "교육 이수 후 사건 종결" 이라는 내용과 "형사 처분이 아님" 이라는 내용 담은 변호사 의견서 및 공증 서류를 준비하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요.관련 내용 상담 가능하신 변호사님께서 답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