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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해외주식 증여 하려 합니다. 남편에게 해외주식을 모두 증여 하려는데남편이 그 주식을 받고, 주가가 오를
남편에게 해외주식을 모두 증여 하려는데남편이 그 주식을 받고, 주가가 오를 경우 매도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 되나요?미국 주식은 수익 250 이상 발생 되었을 때 세금이 원래 발생 하지만 따로 또 세금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만약 증여 받고 일년안에 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총 3억 이하 입니다.
남편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증여 단계
부부 간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간 증여공제가 10년간 6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증여가 3억 이하이면 증여세 없음
단, 증여 사실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해야 추후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인정받습니다.)
2. 양도 단계 (남편이 매도 시)
해외주식은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방식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거래 합산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세율 : 22% (지방세 포함)
3.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증여세 신고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 즉, 남편이 팔 때 원래 본인이 매수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주식 보유기간도 원래부터 이어집니다.
4. 1년 내 매도 시 특수 규정
주식은 부동산처럼 ‘증여 후 5년 내 매도 시 양도세를 증여자에게 부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바로 팔면, 남편의 취득가액이 0원으로 처리되어
→ 매도가액 전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
→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5. 예시
원래 취득가 : 1억
증여 시점 시가 : 2억
남편이 증여받고 6개월 뒤 2억 5천에 매도
① 증여세
3억 이하 + 배우자공제 6억 → 증여세 없음
단, 증여세 신고 필요
② 양도세
취득가액 : 1억 (원래 본인 취득가액 승계)
양도차익 : 2억 5천 – 1억 = 1억 5천
과세표준 : 1억 5천 – 250만 = 약 1억 4,750만
세금 : 약 3,245만 원 (22%)
✅ 정리
3억 이하 → 증여세 없음(신고 필수)
남편이 매도 시 → 양도세 발생 (250만 원 공제 후 22%)
증여세 신고를 해야 취득가액을 승계받아 세금 최소화 가능
1년 내 매도해도 불이익 없음(단, 신고 안 하면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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