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환자인데 원하지 않은 간호사를 계속 보냅니다 투석한지 14년차 환자입니다 투석한지 오래되서 혈관이 않좋아서 바늘찔릴때마다 스트레스도 받고
투석한지 14년차 환자입니다 투석한지 오래되서 혈관이 않좋아서 바늘찔릴때마다 스트레스도 받고 좀 예민합니다 그런데 투석실에서 원하지 않은 간호사를 중간 중간 배치해서 투석하는 4시간동안 팔이 저리고 손끝이 저려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수간호사에게 부탁으로 해서 가능하면 월래 찌르던 간호사가와서 해줬으면한다 라고했는데 수간호사가 화를내면서 경력자면 되지 어떻게 매번 니 편의만 들어주냐 이러는데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돈주고 서비스 받는건데 지명까진 못해도 30명의간호사중 그 타임에 저를 계속 찌르던 간호사에게 찔러달라고하는것이 부당한것인가요 ?????제 입장에서 바늘을 잘찌르냐 못찌르냐에따라서 아프기도하고 라인을 붙일때도 월래 하던대로 안하고 다른방향으로 붙이면 혈류속도도 안나오고 혈관도 아푸기도하고 팔이 저려서 힘이들어서 월래하던분들이 해줬으면 해서 부탁을한것인데 이게 부당한것인가요 ?????그리고 투석실이 너무 더럽고 투석기계청소를 재대로 안해서 피가 묻어있고 침대 곳곳에 피도 묻어있고 이불도 잘빨질않아서 냄세도 나고 너무 더러운데 이런건 어디에 신고하나요
질문자님의 상황은 충분히 정당한 우려와 문제 제기입니다. 아래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립니다.
예, 정당합니다. 질문자님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_의료적 안정성_과 _신체적 고통_의 문제를 이유로 간호사 배치를 요청한 것입니다.
장기간 투석으로 혈관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시술하는 것이 혈관 손상 최소화, 통증 완화, 혈류 유지에 중요합니다.
특히 투석 중 손끝 저림, 혈류 문제 등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니 편의만 들어줄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은 환자의 상태와 권리를 무시한 발언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획일적인 배정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요청을 반영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 고객 응대 차원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안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특정 간호사를 ‘지명’할 권리가 명확히 보장되어 있진 않지만, 의료적 필요에 기반한 반복 요청은 병원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병원은 특정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배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혈관 상태가 악화된 환자에게 경력자 중에서도 해당 환자에게 익숙한 인원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피 묻은 기계, 침대, 세탁 안 되는 이불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을 위해 기계, 침대, 린넨 등을 철저히 소독·세탁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보건소: 해당 병원이 위치한 지역 보건소에 감염관리 위반 사항을 신고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에서 ‘의료기관 위생불량’, ‘감염관리 미비’ 등으로 민원 제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서비스 관련 민원 접수가 가능하며, 특히 투석 질 관리에 관심이 높은 기관입니다.
병원 감염관리실 또는 고객의소리센터도 병원 내에 있다면 내부 경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혈관 상태 악화로 인해 특정 간호사가 반복적으로 투석 시술을 해줄 수 있길 바란다”는 요청을 _의학적 필요성 중심_으로 간단히 요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병원 측도 공식 검토를 해야 합니다.
② 병원장 또는 병원 고객관리팀에 정식 민원 접수
수간호사의 태도, 간호사 배치 문제, 위생 문제 모두 포함하여 정식 문서로 제기하십시오.
③ 위생 관련 사진 증거 확보 후 외부 기관 신고
가능하다면 오염된 장비, 침대, 린넨 등의 사진을 확보해 국민신문고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환자 권리는 「환자권리장전」에 따라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권리,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료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이 반복적 요청을 묵살하고 위생을 방치한다면, 의료기관평가 결과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병원도 신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