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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감염으로 인한 상해죄 고소 사건 대응 방법 전 여친과 6개월 정도 교제하였고 연애초기에 둘다 가다실을 맞았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 여친과 6개월 정도 교제하였고 연애초기에 둘다 가다실을 맞았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에 성병검사는 둘다 따로 하지는 않았고 전여친과 헤어지고나서 시간이 흐르고 5개월 정도 후 전여친으로부터 자신이 hpv 고위험군 2가지 유형에 감염되었다고 하며 저와 헤어지고 5개월간 아무하고도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저와 교제하기 한달 전에 자신이 성병검사를 했었을때는 hpv음성이었으나 저와 헤어지고 난 후 계속 하혈을 하여 헤어진 시점으로부터 5개월 후에 hpv검사를 다시 해보니 hpv고위험군 2가지와 자궁경부암 검사까지 받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가다실만 5년전에 맞은기록만 있으며 지금까지 2달에 한번 전혈 헌혈을 하며 성병 유무를 확인해왔지만 hpv 감염의 증상이 없었고 hpv 검사를 따로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헌혈로는 hpv감염을 알수 없는사실을 이번에 알게되엇고 전여친은 저를 상해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전여친과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고 항문성교도 해왔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hpv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