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실행시 아내명의 오피스텔 주택 간주 여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준비 중인데, 규제 관련해서 궁금한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준비 중인데, 규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저는 현재 무주택자이고,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2. 그런데 제 아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주거용)이 있으며, 현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입니다.3. 2024년 6월 28일 이후 정부에서 시행한 규제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자는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4. 이 경우, 아내 명의의 오피스텔이 대출 심사 시 ‘주택’으로 간주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5. 만약 주택으로 인정된다면, 저는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되어 LTV가 최대 60%로 제한되고, 기존 오피스텔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6. 또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28일 시행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에 따라, 아내 명의의 오피스텔(주거용, 세입자 전입신고 있음)이 “주택”으로 간주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자 적용(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전입, LTV 제한) 요건도 결정되므로, 각 항목별로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금융규제상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 중이면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보유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단, 상업용 오피스텔(업무·숙박 등)로 쓰고 실제 전입자 없음이 명확하다면 제외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주거용, 전입신고 있음”이므로 주택 보유로 판단됩니다.
귀하는 무주택자이지만, 배우자(아내)의 주택 보유(오피스텔)로 “세대 기준 1주택” 보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아파트 구입 시 1가구 2주택자 규제가 적용됩니다.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60% 한도로 제한됩니다(비규제지역; 규제지역은 더 제한적).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이내 기존주택(오피스텔) 처분 의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증명해야 하며, 미이행시 대출금 회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규 매수 아파트 6개월 내 전입 의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 회수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상품(보금자리론 등)은 이용 불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40% 이내 추가 적용.
오피스텔이 “근린생활시설용” 등 주거 외 용도로 등기되어 있거나, 실제 전입 세대가 없고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 목적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만 제한적으로 제외 가능.
현재 상황(세입자 전입신고, 주거용 임대)은 제외 불가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피스텔을 사전에 매도하거나, 등기상 주거용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음).
세대분리를 시도해도, 금융기관은 실질적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세대 기준 합산” 심사를 진행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은행별 심사기준이나 지역별 내규 상의 변동 가능성 있으니, 실제 신청할 금융기관에서 사전 상담을 권고합니다.
아내 명의 주거용 오피스텔(전입신고 있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귀하는 1가구 2주택자로 심사됩니다.
LTV 60% 적용, 6개월 내 기존 오피스텔 처분/신규 아파트 전입 요건 모두 요구됩니다.
오피스텔을 사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조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기타 예외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분계획 또는 한도 내 대출 실행이 유일한 현실적 해법입니다.
은행별로 세부 심사차이 및 추가 서류요구(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대출실행 전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를 갖추고 충분히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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