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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준비서면 작성 시 증거사진 실수 대처법 소액민사 소송 원고입니다.1차 변론기일 후 선고기일 지정되었는데 판사 직권으로 변론이
소액민사 소송 원고입니다.1차 변론기일 후 선고기일 지정되었는데 판사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되었고 이후 석명준비가 왔는데내용을 보니 제가 사고 이전 사진을 1차 준비서면 증거로 내고 2차 준비서면 때는 사고 이후 사진이라고 적어 해당 내용을 명확히 준비서면으로 작성해달라는 건입니다.명백한 실수라서 해당 내용은 바로 고치면 되는데이 내용에 대해 혹시 판결의 영향이 끼칠 사항인지, 그리고 준비서면 쓸 때 판사님께 죄송하다 등의 멘트를 적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