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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택 명의 변경시 절차와 세금 문의?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주택이 저와 와이프 공동명의로 한채가 있습니다. 와이프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주택이 저와 와이프 공동명의로 한채가 있습니다. 와이프는 영주권자라 미국 주택에서 딸과 거주하고 있고 저는 주로 한국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할려고 하니 비영주권자인 제가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고민 중인데....이번에 미국 주택 타이틀에서 저의 명의를 빼고 영주권자인 딸의 이름으로 타이틀을 변경하고 몇년 거주한 후에 집을 매도할까 합니다. 이런 절차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 타이틀 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전문가님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주택 타이틀을 영주권자인 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변경 시 딸에게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집을 매도할 때 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 내용:
1. 타이틀 변경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는 연간 $17,000이며, 부부합산 신고 시 연간 $34,000입니다. 만약 집의 가액이 이보다 크면 초과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딸이 집을 몇 년 후 매도하는 경우, 딸이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증여받은 후 집값 상승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저와 와이프는 영주권자이지만, 비거주자인 제 경우, 미국 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5%의 Long-term capital gains 세율 적용 가능). 그러나, 비거주자가 미국에 사는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IRS 규정이 복잡하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려면, 타이틀 변경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타이틀 변경 자체는 가능하지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