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병 감염 피해자 입니다. 성병 감염 관련하여 상해로 형사소송을 했다가, 피의자가 사건일로 부터 4년전 바이러스가 없는 성병검사지만 제출했고, 최신 성병검사지는 임의제출 거부해서, 다시 수사해달라는 재정신청까지 왔는데, 기각되어 현재 재항고 중입니다. 2025.07.15 법리 검토 개시 되었습니다.최초부터 상해가 아닌 과실치상으로 했어야 됐는데, 상해의 고의성의 빌미로 피의자에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형사소송으로 성병검사지를 받아낼 수 있을 꺼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워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현재 증거로는 성관계가 이뤄지기 2주전 저의 성병검사 의료기록 결과(바이러스 없음), 성관계 2주후 의료기록 결과(HPV바이러스 나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거부했으나 콘돔없이 성관계가 이뤄진걸 인정하는 녹취록, 형사소송 관련 기록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피의자가 분명히 고소사실을 알고나서 부터 1회이상 성병검사를 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지금까지 끝까지 최신 검사 결과지를 내지 않는 것은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의료기록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 민사소송하고 싶습니다.1.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 의료기록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2. 3천만원이하 소액소송 일 경우 빠르게 처리 된다고 나오는 데 맞을까요?3. 딱 3천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면 될까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