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디자인 비전공자입니다.졸업후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다가 제가 사업자를 내고 직접 운영한지 10년이 넘었는데요.10여년 운영한 사업장을 폐업신고를 한번하고 다시 신규사업자를 낸지는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응시자격 요건중 실무경격 4년이란게 있던데 저 같은 경우 자격요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내건축기사 순수경력자는 “동일·유사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이면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경력단절·폐업 후에도 “폐업사실증명원”·“경력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경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문의자분께서 보유하신 약 11.5년(10년 운영 + 1.5년 신규) 실무경력은 4년 요건을 충분히 충족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