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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기사 응시자격 실내 디자인 비전공자입니다.졸업후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다가 제가 사업자를 내고 직접
실내 디자인 비전공자입니다.졸업후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다가 제가 사업자를 내고 직접 운영한지 10년이 넘었는데요.10여년 운영한 사업장을 폐업신고를 한번하고 다시 신규사업자를 낸지는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응시자격 요건중 실무경격 4년이란게 있던데 저 같은 경우 자격요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아요~!
실내건축기사 순수경력자는 “동일·유사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이면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경력단절·폐업 후에도 “폐업사실증명원”·“경력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경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문의자분께서 보유하신 약 11.5년(10년 운영 + 1.5년 신규) 실무경력은 4년 요건을 충분히 충족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