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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구속수사와 기소 절차 이해하기 지인이 구속수사로 어제 현행범체포 되어 갔는데 검찰로 10일에서 20일 이후
지인이 구속수사로 어제 현행범체포 되어 갔는데 검찰로 10일에서 20일 이후 기소 된다는건 재판이 열린다는건가요? 아니면 무엇을 의미하나요? 선고 되는데까지 3개월이상은 걸린다고 알고있는데 선고될때까지 구치소에 있는건지 아니면 검찰로 기소되고 나면 검찰에도 구치소 같은것이 있나요? 불구속 수사와 구속수사 선고되는시점은 구속수사가 빠른가요? 지인이 구속수사중이고 저는 불구속 수사중인데 구속수사중인 지인한테 일방적으로 조사후 제 의사는 반영하지않고 지인말대로만 좋은쪽으로 조사할까봐 걱정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