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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보정 안녕하세요.한창 코로나 심할 때 직장을 그만두어 연체를하면서 지금 50개월 정도되는
안녕하세요.한창 코로나 심할 때 직장을 그만두어 연체를하면서 지금 50개월 정도되는 거 같습니다.얼마전 은행 법률대리쪽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의신청하였고 대리인이 보절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의신청 내용엔 채무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신복위 상담 후 변제에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적어두었습니다만이후 어떡게 진행이 될까요??현재 지급명령 받고 바로 신복위 예약해서 상담 받고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image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추진엽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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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이미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질문자님이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후 채권자(또는 법률대리인)는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 취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조정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 내용은 법원과 채권자에게 전달하여 추심 중단 및 분할상환 유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답변사항은 당사 수임사건과 자료를 기반으로 설정된 쳇GPT 답변입니다.
일반 웹 검색 없이 자체 누적된 신뢰 가능한 자료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 질문 요약
약 50개월 장기 연체 중
최근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서 제출함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예정 사실 포함
지급명령 후 대응 절차와 신복위 조정이 미치는 영향 궁금함
■ 본문 답변
1.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단계
설명
지급명령 → 이의신청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 상실
자동 소송 전환
지급명령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이행됨 (채권자에겐 소송비용 부담 발생)
채권자 판단
채권자가 소 취하할지, 민사소송으로 진행할지 결정
▶ 질문자님이 이미 채무조정 신청을 전제로 이의신청서를 냈다면,
일부 채권자는 소 취하하거나 조정합의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항목
영향
신복위 채무조정 접수
접수 사실 자체로는 소송을 중단시키지 못함
→ 그러나 채권자에게 분할상환 의지 표명 근거로 활용 가능
조정안 승인
승인되면 해당 채권은 일정기간 추심 중지,
조정안 불이행 시엔 소송 재개 가능
소송 중 조정
소송과 병행 가능. 채권자가 원하면 신복위 조정 후 소 취하도 가능
3. 실무 대응 조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낸 기록 보관 필수
신복위 접수 후 상담일정, 조정계획표 등을 채권자 대리인에게 전달
→ “적극적인 상환 의지를 밝히며 조정 의사 확인”
소송 서류가 도착하면 반드시 답변서 제출 또는 조정 의사 재표시
→ 불응 시 자동 패소 가능
■ 결론 요약
질문자님의 경우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자동 소송 전환된 상태이며,
신복위 조정이 병행되면 채권자와 조정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신복위 상담을 빠르게 진행하고, 조정 접수 사실을 채권자 또는 법원에 성실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에도 조정 중임을 근거로 판결 유예 또는 조정 회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