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입니다.원장이 제 돈을 1500만원 빌려갔고, 채무자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공중까지 받았습니다. 공증서를 보니 공증 날짜는 2017년 10월이네요 일부는 돌려 받았고, 일부는 못 받았습니다.원장(채무자)는 연락두절이어서 할 수 없이 2018년 4월에 공증사무서에가서 집행문을 발급받았습니다.7년간 연락이 안되다 어제 우연히 연락처를 알게 되어서 연락해보니, 자기는 다 갚았다고 하네요.그런데 제 입금 통장 기록은, 원장이 강사급여와 빌려준 금액 일부를 함께 입금해서, 당시 기억으로는 분명히 250만원을 입금받지 못했다고 기억하는데 , 정확히 입증하지는 못할 수도 있구요.그런데 제가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집행문으로 이 때 무얼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리고 상대방의 대응은 뭐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