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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하면... 필기시험 합격하면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실기시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응시자격
필기시험 합격하면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실기시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응시자격 서류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응시 자격 서류는
예를 들면 토목기사 1급의 경우
자격 조건에
ⓐ 4년제 대학교 토목관련 전공학과 3학년 이수 이상 또는 졸업생
ⓑ 2년제 토목관련 전공학사 취득하고 경력 3년이라면
제출 서류는
ⓐ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 전공학사 졸업증명서 + 경력 증명서가 됩니다.
즉, 응시한 자격증의 응시 조건을 만족한다는 서류죠.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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