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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문의 입니다. 공기업 다녔었고 2019년에 일했고 2020년에 퇴직 했습니다.회사가 급여는 주고 2019년에
공기업 다녔었고 2019년에 일했고 2020년에 퇴직 했습니다.회사가 급여는 주고 2019년에 성과분을 2020년 중순에 지급합니다.그래서 2020년에 2019년일했는 성과에 대해 받았고2020년 에 그만을 두었는데 2020년 중순까지 일한 성과를 2021년 이후에 받아야 하는게 맞는것이 아닌지못받았으면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안경수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의 소멸 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퇴직한 질문자의 경우에는 언급한 성과급 관련 내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요구히기 어렵고, 회사 역시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mage 안경수 노무사의 인사노무관리실무 : 네이버 블로그
'안경수 노무사의 인사노무관리실무'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現 쏘굿노동법률사무소 - 前 노무법인 원스톱 기업체 근무 경험(20여년)과 노동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사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점 등은 톡톡 채팅이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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