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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자와 이혼후 문의드립니다     2023년 9월경  베트남 여자 한국입국 /    체류비자 2년 받음 2024년
    2023년 9월경  베트남 여자 한국입국 /    체류비자 2년 받음 2024년 4월경 가출 2024년 8월 이혼판결/ 위자료 2천만원  판결(베트남 여자가 부담해라) ~~ 최근에 베트남 여자가 출입국가서  비자 연장하려다가 비자 연장이 안됨      (이유는 위자료 2천만원때문에~~  )==  베트남 여자가 비자연장도 안되고    소송기간에는  불법체류가 아니기때문에     성추행 성범죄?로  소송한다고 협박합니다   (물론 1년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고  베트남 여자한테 성추행 성범죄 저지른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인정할수도 없습니다) == 비자연장이 되었다면  소송도 안걸었을것입니다 == 베트남 여자가 소송거는 이유가 뻔히 보이는데  베트남 여자가 소송했을때   베트남 여자를  구금해서 2천만원어치  강제노역하거나 강제추방하나요?위자료 2천만원의 금액에 대해  1천만원정도로  깍자고  하는데개인이 합의할수도 있나요?~~ 저는 베트남 여자 추방되길 원하지만  추방되면 2천만원 못받을까봐서요저는 2천만원 받고 싶습니다그리고 이유가 어찌되었던간에  법원 왔다갔다하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싫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
✔ 국제결혼,
✔ 외국인 체류자격 문제,
✔ 위자료 집행,
✔ 허위 고소 협박 등
여러 민형사적 요소가 동시에 얽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먼저,
▶ 위자료 2천만 원에 대한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면
이는 집행 가능한 법적 채권이므로,
상대방이 외국인이든 불법체류 상태든 관계없이
급여 압류, 재산 추적, 출국 전 공항압류 등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단, 상대방이 출국하거나 강제추방될 경우
재산이 국내에 없다면
사실상 위자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일정 부분 감액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일부라도 회수하는 전략을 고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성범죄 소송 협박”의 경우
실제 증거 없이 단순 고소만 하는 경우에도
피고소인은 조사를 받아야 하고,
상황에 따라선 일시적 출입국 제한, 수사 통보 등
불필요한 법적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선제적인 대응 또는 내용증명/접근금지 등 조치도 검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처럼
상대방이 불법체류 전환 위기
고의적인 허위 소송 가능성
위자료 회수 우선 희망
소송 피로도 큰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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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감당하시기에는 민사·형사·출입국 모두 연관된 복잡한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정리하시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일 없이 실익 중심의 해결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