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자와 이혼후 문의드립니다 2023년 9월경 베트남 여자 한국입국 / 체류비자 2년 받음 2024년
2023년 9월경 베트남 여자 한국입국 / 체류비자 2년 받음 2024년 4월경 가출 2024년 8월 이혼판결/ 위자료 2천만원 판결(베트남 여자가 부담해라) ~~ 최근에 베트남 여자가 출입국가서 비자 연장하려다가 비자 연장이 안됨 (이유는 위자료 2천만원때문에~~ )== 베트남 여자가 비자연장도 안되고 소송기간에는 불법체류가 아니기때문에 성추행 성범죄?로 소송한다고 협박합니다 (물론 1년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고 베트남 여자한테 성추행 성범죄 저지른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인정할수도 없습니다) == 비자연장이 되었다면 소송도 안걸었을것입니다 == 베트남 여자가 소송거는 이유가 뻔히 보이는데 베트남 여자가 소송했을때 베트남 여자를 구금해서 2천만원어치 강제노역하거나 강제추방하나요?위자료 2천만원의 금액에 대해 1천만원정도로 깍자고 하는데개인이 합의할수도 있나요?~~ 저는 베트남 여자 추방되길 원하지만 추방되면 2천만원 못받을까봐서요저는 2천만원 받고 싶습니다그리고 이유가 어찌되었던간에 법원 왔다갔다하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싫습니다
여러 민형사적 요소가 동시에 얽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위자료 2천만 원에 대한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면
급여 압류, 재산 추적, 출국 전 공항압류 등
사실상 위자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일정 부분 감액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일부라도 회수하는 전략을 고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상황에 따라선 일시적 출입국 제한, 수사 통보 등
선제적인 대응 또는 내용증명/접근금지 등 조치도 검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추방과 회수 사이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실익이 되는지
정확히 확인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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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감당하시기에는 민사·형사·출입국 모두 연관된 복잡한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정리하시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일 없이 실익 중심의 해결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