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을 했고(6세 경)청소년기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이후 아버지의 부동산 지분을 제가 물려받았고 20대 초반쯤 아버지쪽 친척들과 재산 정리를 통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양도, 증여의 방식) 받았습니다. 제 명의의 계약이었고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쭉 어머니와 살았고, 20대 초반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샀습니다. 이후 제가 물려받은 현금으로 아파트 계약을 하려는데 어머니가 아직 제가 어리니 본인과 공동지분으로 하자고 요청하셔서 증여계약서나 다른 계약서 없이 어머니의 요청대로 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그동안 아파트 대출금은 제가 어머니 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저는 취업을 해서 회사 근처에 자취방을 구해서 살았고 주말에 본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 집 매매를 하려고 하자 어머니가 ‘이 집은 내 집이다. 본인 지분만큼의 돈이라도 달라’고 하시는데, 물론 앞으로 어머니를 모시며 도리를 다하겠지만, 분양권을 돈 주고 산 것도 그동안 대출금을 갚은 것도 저라서 집 소유권을 주장하시는건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아파트 지분이 제 돈으로 구입된 것인데 저는 증여의 개념을 몰랐던 때라…이런 경우 어머니께 설명드리고 제 재산임을 인정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어머니는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아파트 매매 계약에 협의하지 않을 것이고, 법적 절차도 밟으실 생각인듯하여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