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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소송이혼 고려: 재산분할과 상간 소송 21년도 7월에 결혼하여 지금까지 2자녀가 있고21.07.30 첫 아이 출산 후
21년도 7월에 결혼하여 지금까지 2자녀가 있고21.07.30 첫 아이 출산 후 22년도 3월 퇴사하여 지금까지 가정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습니다올해 4월 19일에는 제가 새벽에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관계가 냉랭해졌습니다.그리고 최근 6월 19일 제가 다른사람을 좋아하는걸 남편이 알았어요(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이 6/18이고 정서적 외도라고 인정한 것이 6/19인데 당일에 걸림)남편이 제가 정서적 외도를 인정한 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남편은 그 상대방 남자(상간남)에게 상간 소송을 걸 것이라고 이야기 했었는데법원등기가 어제(7/17) 그 상간남에게 송달되었고상간남은 오늘(7/18) 변호사 선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현재 자산은 전세금 6.6억에 각종 현금까지 하여 7억 3-4천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재개발 지역의 매가 15억짜리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수 계약중입니다. 중도금까지 낸 상황이고 이 중 대출이 8억으로 저희 현금은 7억이 들어갑니다.남편이 저와 결혼 할 때 본인이 4억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실제 자산이랑 대출 기록은 못 봤습니다)그래서 남편 원자산을 빼고, 재산 증식을 3억3천만원으로 계산해서 이 중 1억 3천만원을 재산분할로 받기로 협의했습니다.(협의이혼 사서공증씀)- 재개발 부동산 매매 시 그냥 현금 7억을 분할대상으로 봐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전부터 남편에게 성관계를 자주 강요받았고, 다퉈서 화가 나면 남편이 폭언을 하고, 카드를 뺏거나 집에서 쫓아내려는 행동을 보여 왔고, 그것을 인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남편을 도와주면 저에게 더 불리할 것 같아서 상간남의 상간 소송을 도와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