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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와 형사합의 시 관광 온 외국인을 차로 치어 교통사고로 기소되었습니다.  외국인과 형사합의를 하고
관광 온 외국인을 차로 치어 교통사고로 기소되었습니다.  외국인과 형사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외국인이라서 인감이나 이런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정문서로 취급될 수 있는지, 제가 공증 등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사서공증? 번역공증? 뭐 어떤 걸 해야 하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합의가 필요해 형사합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특히 피해자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일 경우절차상 어려움이나 주의할 점에 대해 알고 싶으신 듯합니다.
✔️ 1. 외국인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절차
① 외국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는, 통역 및 의사소통의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식 통역인을 통한 합의서 작성을 권고합니다.
② 합의서 양식은 최소 두 언어(한국어와 피해자의 모국어)가 병기되어야 하며,번역공증을 받아두시면 향후 법적 효력이 뚜렷하게 인정됩니다.
③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여권번호, 출입국기록 등) 및 연락처, 체류상태를 기재해야 합니다.
④ 합의 의사는 서면합의서로 명확하게 확인받아야 하며,필요시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확인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2. 합의금 지급과 관련 법적 절차
① 외화 송금 등 합의금 지급 방식은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은행 송금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송달주소 및 연락방법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서 제출이 중요한데,이 역시 양국어 또는 인증된 번역문으로 준비한 뒤검찰이나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피해자가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이메일, 국제택배, 팩스 등을 활용해 합의서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최종적으로 공증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증거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증거 확보 및 유의사항
① 전화통화 녹취나 이메일, 메신저 대화 역시 합의 의사 전달의 증거가 되며,꼼꼼하게 시간·날짜와 함께 저장해두셔야 합니다.
②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문서나 진술서는,직접 서명을 받거나 전자서명, 직인 등진위 확인 가능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③ 합의서 내용에는 향후 추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예상되는 상황별 대응방법
① 피해자가 합의 이후 연락이 두절될 위험 역시 있습니다.가능하다면 공증인, 영사관 입회, 영상기록 등 신중한 처리방식을 권유합니다.
② 피해자가 변호인 또는 보호자를 선임했다면,상대방 대리인 역시 실명·연락처 등 확인 후합의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언어
공식 통역인
은행 송금증
양국 공증
피해자 신원증빙
처벌불원서(본국어)
전자서명
공증·영상기록
추가이의불제기약정
이메일·팩스합의
영사관 확인
피해자 연락처
출입국기록 첨부
대리인 신원확인
합의 후 진술서
시간·날짜표시
번역공증서류
공식송달주소
원본보관
영상대화기록
직·전자서명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외국인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에는 통역, 공식문서, 공증이 필수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②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양국어 서면·서명으로 남기고,지급한 합의금 관련 자료도 충분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③ 피해자 소재·연락 불가시엔 공관, 공식절차, 서류보존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과정을 밟으려는 질문자님의 태도에 깊은 격려를 전합니다.복잡한 국제적 합의 절차이지만,절차를 치밀히 준비해나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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