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무사고) 제가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으로 깜빡이 넣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뒷차량이
제가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으로 깜빡이 넣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뒷차량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빵 클락션을 울려 저는 죄송하다고 비상깜빡이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에 주행중이던 제차앞에 45~50km 속력으로 주행중 이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 한뒤 내려서 말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다가 신호대기중 갑자기 또다시 내려서 제차량으로 와서 위협을 가했습니다.이미 그상황에 112 신고중 이었고 상황실에서는 위협하는것을 듣고 내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해당건으로 보복운전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무사고 이지만급정거로 인해 경추염좌 상해진단서 제출도 가능할낀ㅇ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이 차량을 이용해 위협하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반복적으로 차량에서 내려 위협한 점에서 형법상 특수협박죄 또는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위험운전)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고가 없더라도 의도적인 급정거, 진로방해, 상해 유발, 반복적 위협행위는 보복운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차량을 무기로 삼아 위협을 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급정거 당시 경추염좌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 진단서 역시 고의적 위험운전의 결과로 인한 상해로 판단되어 특수상해 또는 특수협박치상죄까지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진단서 제출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없어도 차량이 위협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반복적 위협이 있었기에 충분한 처벌 사유가 되며, 경찰에 보복운전 및 특수협박, 상해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112 녹취기록 확보 요청도 함께 하시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복사해 증거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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