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 1년 6개월 전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입사하여 인센티브제로 근무를 시작했고, 초반 3개월 동안 인센티브 70%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1년 계약이었으나 8개월 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마지막 월급을 받지못했으나,저에게 선불권금액을 전부 전가해버리는 바람에 나눠서 처리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월급을 못받은 부분을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그 과정에서 사장 측은 제가 1년 계약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초반 3개월간 지급된 인센티브 초과분과 제가 판매한 선불권 금액 전액을 저에게 부담 350만 원을 포함해 총 750만 원을 물어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제 통장을 압류했습니다.문제는, 제가 이 사건에 신경 쓰지 못한 동안 미용실 직원이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대리 수령했는데, 그 사실을 저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오늘 만난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리 수령에 대해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승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을 포기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방법이 전혀 없는지 다시 여쭙니다.1. 분납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압류된 금액을 몇 회에 걸쳐 분납하거나,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분할하여 갚는 형태로 조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생신청은 원치 않습니다.2. 상대방과의 대면 없이 협상할 방법:상대방과 마주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협상하거나 법원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이자 부과 관련:압류된 750만 원에 대해 이자가 계속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조정하거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최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